추석 연휴는 언제?
2023년 추석 연휴는 목요일인 9월 28일부터 9월 30일인 토요일까지입니다.
하지만, 10월 1일도 일요일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10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도 6일 간의 달콤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이후 10월 4~6일 3일간 개인 휴가를 더하면?
주말에 한글날까지 쉴 수 있다는 사실!
무려 12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 4일 개인휴가 + 2일 주말 = 18일도 가능 )
장거리 해외 여행도 가능한 일정~♬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 :)
10월 2일 대체공휴일 확정?
윤 대통령은 경제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 받았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9일 역시 휴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는 앞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공휴일 확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더해 많은 학교가 10월 2일을 재량 휴교일로 정했고,
대기업들은 전사 휴무가 적지 않다는 것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확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
▶ 따라서 아쉽지만 민간기업에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일요일이라 휴일과 겹친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것
▶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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